선불충전금 의무화! 15일부터 새로운 법 시행!
선불업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은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과거 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화 조항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선불충전금의 관리 의무화가 강화되었습니다. 선불업체는 이제 이용자 충전금의 전액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이는 최소 100%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업체에만 허용됩니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할인 금액 역시 별도로 관리하게 됩니다.
-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규정되었습니다. 선불충전금의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을 통한 안전한 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선불업자가 파산 시의 환급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선불업체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우선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게 됩니다. 대부분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함되어, 충전금이 100%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주요 사항입니다.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와 관리 감독
새로운 법안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도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지향하며,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소액후불결제업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정 법에서는 소액 후불 결제 업무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거래대행 정보 제공 의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정보 제공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되며, 이는 투명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 후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준비 사항
내용 | 상세사항 | 담당 부서 |
설명 자료 배포 | 법 시행 전에 이를 명확히 안내할 자료를 배포합니다. | 금융위원회 |
간담회 개최 | 사업자 대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전에 다양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며, 법률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불업체와 이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므로, 앞으로의 전개가 주목됩니다.
정보 문의
이 법률 및 관련 정보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2621)와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으로, 관련된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이들 기관에 연락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법의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브리핑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면서, 이법안의 시행은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