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의무화 연간 2000억 원 편익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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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확대 개요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발표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지며,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점점 증가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양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의 범위를 넓혀 모든 전기·전자제품이 포함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는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약 2000억 원 이상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확대의 배경

이번 법안 개정은 사전에 설정된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고, 자원 순환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통해 폐전기·전자제품의 전문가적 처리를 유도하며, 소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형 가전제품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재활용의 범위를 더 넓혀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뿐 아니라, 소형 개별 제품도 포함됩니다.
  • 환경부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로 환경적·경제적 이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활용 촉진의 기대효과

새로운 재활용 추진 계획은 기존의 재활용 생태계를 더욱 정비하여, 연간 수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다기능 제품 및 중·소형 수입 제품의 재활용 대상 확대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기·전자제품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행 절차 및 비용 문제 해결

신규 업체는 의무적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정해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신규 의무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기초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연간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신규 업체들의 부담이 51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신규 업체들이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규 재활용 의무 업체의 기준

신규 재활용 의무업체 분담금 예상액 기존 폐기물부담금 부담액
전자제품 제조업체 154억 원 205억 원
수입업체 154억 원 205억 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규정 및 절차가 보다 정밀하게 설정될 것이며, 새로운 업체들이 자원 순환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국가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유해물질 관리 및 안전 규제

모든 신규 의무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다 안전한 전기·전자제품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성분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며, 소비자에게 더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재활용 생태계

폐전기·전자제품의 효과적인 재활용이 가능해진 만큼, 사회 전반에서도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될 것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원 순환의 중요성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킬 것입니다.

제도 정착과 시행 계획

이번 개정안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환경부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정책의 정착을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추가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문의 및 정보출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044-201-7399)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처 표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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