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10월 드론으로 단속 강력하게 진행!
가을철 성어기와 불법어업 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의 어업 생산량이 연중 가장 많기 때문에 어업활동과 함께 불법어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청과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의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하여 전국의 해역과 항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과 범위
이번 단속에서 주요하게 다룰 불법어업 행위는 여러 가지이다. 먼저, 무허가 또는 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어선의 위치발신장치가 고의적으로 미작동되거나 훼손된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살오징어 공조조업, 대게, 꽃게의 불법 포획 및 유통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 조업구역 위반 단속
- 불법어구 사용 단속
단속 방법과 장비
불법어업 단속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과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잦은 해역과 양륙항에는 지도·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를 통해 실시간 감시를 강화한다. 이런 기술적 접근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뒤따른다.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어업허가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추가로 시행될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해양 수산 자원 보호 및 어업 질서를 올바르게 잡아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의 목표와 의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단속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업인들에게도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권장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어업인들도 이러한 정책에 동참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문의처
단속 및 어업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로 하면 된다. 이러한 문의처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속 운영과 방향
해양수산부는 향후 단속 운영 방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모든 어업인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결론
가을철의 성어기를 맞아 해양수산부의 이번 단속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위해서는 합법적인 어업 활동이 필수적이며, 모든 어업인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의 단속 efforts와 어업인들의 협조가 합쳐져야만, 해양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