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1328건 추가 인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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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책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1940건을 심의하고, 이 중 1328건을 피해자로 최종 공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로, 정부의 의지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

이번 결정에 따라 209건이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와 같은 정교한 심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단계이며, 향후 전세사기의 재발 방지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 피해자 지원의 대폭 강화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기준 명확화
  • 정기적인 피해 현황 점검
  •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지원
  • 혼란을 줄이기 위한 안내 서비스 운영

피해자 이의신청 절차

구분 이의신청 가능 여부 추후 재신청 방법
불인정 통보 받은 임차인 이의신청 가능 사정변경 시 재신청 가능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피해자 지원센터 안내 지원 대책 안내 및 상담
위원회 의결 후 재의결 가능성 검토 후 재신청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를 통해 관련 문의를 하실 수 있으며,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외부 연락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의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향후 방향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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