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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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총(연)면적 500㎡ 미만의 경우에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입니다. 그동안은 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소규모 시설의 경우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가 우려되었습니다.

석면안전관리 의무사항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는 면적 50㎡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6개월 주기로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석면 농도를 2년 주기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관리 의무화
  • 6개월마다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 2년마다 실내 석면 농도 측정

조경석 관리 방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자연발생 석면 관리 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석면의 유출을 방지하고 대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입니다.

토지소유자의 책임

자연발생석면 관리 지역에서 토지소유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이 지원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개선사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시행 연도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 1751곳의 아동복지시설 2017년부터 진행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 257곳의 아동복지시설 2022년부터 시행

환경부는 아동복지시설의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한 안전 진단 및 유지보수 지원이 계속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어린이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석면관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와 해체 및 제거 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목적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석면 안전 관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아동복지시설의 석면 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입니다.

가경동 주차장

고양 일산 서구 주차장

범어동 주차장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차장

군포시 산본동 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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