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새로운 보도준칙 4.0 등장!

Last Updated :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의 의미

2023년 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개정된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준칙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자살 사건의 보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살 예방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의 책임감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준칙은 이전의 자살 보도 권고기준인 3.0과 비교할 때, 자살 보도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 보도의 원칙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에서는 자살 보도를 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칙으로는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은 언론인들이 보도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 원칙은 고인의 인격과 유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동시에 자살 예방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자살 보도가 모방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보도라도 사생활과 인격존중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정신 건강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도 이 준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형태의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1인 미디어 활동자들이 자살 보도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다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참여와 공청회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유현재 서강대학교 교수가 연구를 주도하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현직 기자, 경찰, 법률 전문가, 미디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해냈습니다. 또한 공청회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세미나와 논의 주제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발표를 기념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한국기자협회는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도 다뤄질 것입니다. 이는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활용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활동 및 치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살 보도의 역사와 발전

연도 발표된 내용 변경 사항
2004 첫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기초 단계의 원칙 정립
2013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좀 더 구체적인 원칙 추가
2018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예방 정보를 강조
2023 자살예방 보도준칙 4.0 발표 전반적인 인식 개선 및 미디어 환경 고려

자살 보도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언론이 자살 사건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언론기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자살 예방을 위한 인식이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장기적 목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준칙이 자살 보도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살 보도 방식이 변경되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모든 미디어가 이 준칙을 준수할 것과 함께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전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살예방 보도준칙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며, 모든 언론인과 미디어 관계자들이 해당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은 이전의 권고기준을 넘어서는 진일보한 내용으로, 자살에 대한 사회적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모든 미디어 관계자들은 이 준칙을 통해 자살 예방을 위한 책임감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남양주시 별내동 세차장

대전 서구 탄방동 주차장

시흥시 배곧동 주차장

구월동 주차장

광주 서구 치평동 주차장

자살 예방 새로운 보도준칙 4.0 등장!
자살 예방 새로운 보도준칙 4.0 등장! | 엠벨런스 : https://mbalance.co.kr/1360
2024-11-07 9 2024-11-08 1 2024-11-09 1 2024-11-10 2 2024-11-14 2 2024-11-17 1 2024-11-18 3 2024-11-19 1 2024-11-22 2 2024-11-26 1 2024-11-28 1 2024-12-01 1 2024-12-04 3 2024-12-07 1 2024-12-12 3 2024-12-16 1 2024-12-19 2 2024-12-28 1 2024-12-29 1 2024-12-31 1 2025-01-04 1 2025-01-05 1 2025-01-06 1 2025-01-16 1 2025-01-17 2 2025-01-18 1 2025-01-22 2 2025-01-23 1 2025-01-24 2 2025-01-25 2 2025-01-26 2 2025-01-30 1
인기글
엠벨런스 © mbalance.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