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상속세 현금 대신 첫 물납 4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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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허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최초로 물납 미술품을 허가하여 예술 가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로써 한국에서 물납제도에 관한 가능성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는 문화유산과 미술품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 허가된 미술품은 이만익의 <일출도>,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 쩡판즈의 <초상화> 등으로, 총 4점이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월 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실시된 제도이며, 이러한 변화는 세금 납부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준다.

물납 미술품의 예술적 가치

물납 미술품으로 허가된 작품은 각 작가의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만익의 <일출도>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극적인 순간을 표현하였으며,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는 한지로 감싼 삼각형 유닛을 기본 단위로 하여 현대적 감각을 잘 드러낸다. 또한 쩡판즈의 <초상화>는 현대사회와 인간소외를 주제로 한 대표작으로서, 이 작품을 통해 작가의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이 물납제도를 통해 국가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미술계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이만익의 <일출도>는 자연의 극적 순간을 재현.
  • 전광영의 <집합08-제이유072블루>는 현대적 요소를 포함한 작품.
  • 쩡판즈의 <초상화>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대표작.

물납제도의 도입과 필요성

문화유산에 대한 물납제도는 문화예술의 가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세금 납부 시 현금을 대신하여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의 자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보존과 관리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 상속세에 한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요 국가들에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의 물납제도 사례

프랑스는 1968년부터 물납제도를 시행하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를 만들어왔다.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 받아 개관한 피카소미술관은 물납제도의 성공적인 예로 꼽히며, 이는 문화예술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가 수집하고 보존하는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선례는 한국에서도 문화유산과 미술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물납 작품들의 활용 계획

작품명 작가 연도
일출도 이만익 1991
집합08-제이유072블루 전광영 2008
초상화 쩡판즈 2007

이번에 허가된 물납 작품들은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 활용될 계획이다. 이는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기회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통해 현대 미술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한편,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관람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것이다.

문화유산 보호의 필요성

문화유산 보호는 단순한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미술품과 문화유산은 단순히 물리적 가치만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역사와 문화적 가치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보호하고 후세에 전하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물납제도를 통해 이런 자산들이 국가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 하겠다.

미술품 물납제도에 대한 기대와 향후 방안

정책 담당자들은 미술품 물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대금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러한 시스템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관심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정책실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시대에 맞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이 더욱 보존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문화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물납제도를 통해 예술과 문화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와 관람객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극대화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문의 및 관련 서류

물납제도에 대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에서 가능하다. 전화는 044-203-2649로 문의하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및 관련 서류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자산으로 삼기 위한 방안이므로,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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