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해직자 보상 형평성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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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 배경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이 사건은 민주화에 대한 갈망과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해직된 언론인 304명의 권리는 오랫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40년 만의 법 개정은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보상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17년 전 기준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다시 한 번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보상 기준 설명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해직자들에게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했습니다. 이 기준은 ‘5·18 보상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의 부족함은 명백합니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는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는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의 보상 결정은 304명의 해직 언론인들에게 간과된 측면이 많습니다.
  • 물가 인상률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확한 보상 기준 없이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 일부는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해직자 사이에서도 다르게 결정된 보상금은 형평성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집단에게만 차별적으로 보상이 진행된다면, 이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불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모든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는 같은 처우와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앞으로의 노력

행정안전부는 제반 사정과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과 제도의 변화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문의 사항

부서 담당자 연락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 044-205-6545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은 현대사회의 정의 구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은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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