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때문에 월급이 작아 보일 때 확인할 5가지 숫자

얼마 전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3만 원짜리 장보기 쿠폰보다 더 눈에 들어온 숫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4대보험 공제액이었어요. 월급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실수령액이 조금씩 달라지면 사람 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돈은 ‘새는 돈’이라기보다, 내 월급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고정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에서는 카드값만큼이나 따로 봐야 합니다.
저는 4대보험을 볼 때 복잡한 제도 설명보다 월급 통장 기준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줄어드는지 알아야 생활비, 저축, 비상금 계획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잡으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만 대략 29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빠지면 체감 실수령액은 더 내려갑니다.
1. 4대보험은 월급에서 먼저 빠지는 생활 고정비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근로자 부담분으로 보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가계부에서는 산재보험보다 앞의 네 항목을 주로 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붙는 방식이라, 본인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자료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들입니다.
- 국민연금: 월급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
- 건강보험: 월급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
- 장기요양보험: 본인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월급의 0.9%를 근로자가 부담
- 산재보험: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전액 부담
2.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이 약 29만 원 빠진다
숫자로 보면 감이 훨씬 빨리 옵니다. 과세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은 142,500원입니다. 건강보험은 107,850원, 장기요양보험은 약 14,170원, 고용보험은 27,000원 정도입니다. 네 가지를 더하면 약 291,520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전 300만 원’과 ‘통장에 찍히는 300만 원’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서 생활비 예산을 300만 원으로 잡으면 매달 시작부터 30만 원 가까이 부족해집니다. 저는 가계부를 쓸 때 월급 항목을 세전이 아니라 실수령액 기준으로 적습니다. 그래야 식비, 교통비, 보험료, 저축액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월급 300만 원 예시
-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약 14,170원
- 고용보험: 27,000원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합계: 약 291,520원
물론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비과세 식대, 상여, 회사 내부 계산 방식, 원 단위 절사 때문에 몇 백 원에서 몇 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계부 예산을 짤 때는 이 정도의 큰 틀만 잡아도 충분히 쓸 만합니다.
3. 2026년에 더 체감되는 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직장인 본인 부담률도 4.5%에서 4.75%가 됐습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본인 부담액이 135,000원에서 142,500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 차이는 7,500원입니다. 커피 두 잔 값 정도라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90,000원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 부담률로 보면 3.545%에서 3.595%가 된 셈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 본인 건강보험료는 106,350원에서 107,850원으로 약 1,500원 늘어납니다. 장기요양보험까지 같이 움직이니 명세서에서는 조금 더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한 달만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는 한 달이 아니라 12개월을 모아 보는 도구입니다. 국민연금 90,000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몇 만 원, 여기에 물가 상승으로 늘어난 식비까지 더하면 연말 잔고 차이가 꽤 납니다.
4. 실수령액 예산은 세전 월급의 90%로 잡으면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세전 월급에서 대충 10%만 빼고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월급 300만 원 기준 4대보험만 이미 약 9.7%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월급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같이 커지니 세전 월급의 90%를 실수령액처럼 쓰면 예산이 자주 틀어집니다.
가계부에서는 월급을 세 칸으로 나눠 보는 편이 편합니다. 첫째, 회사가 말하는 세전 급여. 둘째,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진 실수령액. 셋째, 실제로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입니다. 실수령액에서 월세, 대출상환, 고정 보험료, 통신비까지 뺀 금액이 진짜 생활비입니다.
- 세전 급여: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적힌 금액
- 실수령액: 4대보험과 세금이 빠진 뒤 통장에 들어온 금액
- 생활 가능액: 실수령액에서 고정비와 저축을 뺀 금액
저는 이 세 칸을 분리한 뒤부터 돈이 어디서 비는지 훨씬 빨리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식비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고정비를 세전 월급 기준으로 착각한 게 더 컸습니다.
5.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확인할 부분은 3개면 충분하다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매달 같은 기준으로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과세 급여가 지난달과 같은지, 4대보험 공제액이 갑자기 달라졌는지, 실수령액이 예산표와 맞는지입니다.
특히 연봉 인상, 상여 지급, 휴직, 복직, 비과세 식대 변경이 있으면 4대보험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도 있어서 고소득 구간에서는 월급이 더 올라도 보험료가 일정 구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이 적용됩니다.
- 과세 급여가 변했는지 확인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액 비교
- 통장 입금액을 가계부 수입 칸에 그대로 입력
4대보험은 아깝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그래도 가계부 관점에서는 감정적으로 볼수록 예산이 흐려집니다. 매달 빠지는 고정비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실수령액 기준으로 생활비를 짜는 쪽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돈 관리는 큰 결심보다 이런 숫자 하나를 제자리에 놓는 데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