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자산운용사와 은행 참여!
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앞으로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40일간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개인이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과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가 포함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배출권 거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 편의성 개선
이번 개정안에서는 배출권 거래중개회사의 역할이 확장됩니다. 이러한 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이 대폭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환경부 장관이 시행하는 검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배출권 거래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시장안정화조치 기준도 개정될 것입니다.
- 배출권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회사의 역할 확대.
- 시장참여자 범위 확대에 따른 불공정 거래 차단 조치 마련.
- 배출권 가격의 안정적 형성을 위한 기준 개정.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 정비
기존의 느슨한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을 정비하여 배출량 감소에 대한 기준을 강화합니다. 즉, 이제 기업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음에도 배출량이 줄어들 경우 발생하는 부당이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할당 취소의 기준이 50%에서 15%로 높아집니다. 이러한 개정은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배출량 감소 정도에 따라 다르게 할당 취소량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자발적 배출권 할당 세부 요건
이번 개정안은 자발적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세부 요건 및 여러 가지 허가 기준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은 온실가스 검증협회의 허가요건 및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예정입니다.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및 전문 분야도 규정될 것입니다. 이는 재무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배출권 거래법 위임 사항 명확성
내용 | 기한 | 정책 |
검증기관의 유효기간 설정 | 2024년 2월 7일 | 하향 입법 |
검증심사원의 전문 분야 조정 | 2024년 2월 7일 | 법령 명확성 증대 |
배출권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이 배출권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4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배출권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독려하고, 금융시장처럼 활성화된 시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문의 안내
개정안에 대한 추가 문의는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출처 표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재배포 및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