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대폭 확대 최대 15%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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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업종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사용처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상권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방앗간이나 한복, 액세서리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통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편리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 상향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형태인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율이 9월 한 달 동안 기존 10%에서 15%로 증가합니다. 이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구매 한도도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고, 중소 상점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번 할인 조격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전통시장을 적극 방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체 확대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간의 상생을 보여준다.
  • 디지털상품권의 할인 혜택은 소비자 유치에 효과적이다.
  •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부정유통 예방 강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하여,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정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의 고도화를 통해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상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와 맞물려 소상공인들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의 의미

개선 내용 기대 효과 적용 기간
가맹 제한업종 완화 소상공인 매출 증가 즉시 시행
디지털상품권 할인율 상향 소비자 유치 9월 한 달간

이번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 제한업종의 완화와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 상승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실시된 정책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 하에 소상공인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가 더욱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고문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22) 발행.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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