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가계부에 반영하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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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가계부에 반영하는 5가지 방법

월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이미 빠져나간 돈입니다

얼마 전 가계부를 보다가 같은 월급인데도 체감 잔고가 다르게 느껴지는 달을 다시 봤습니다. 이유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상여가 들어온 달, 야근수당이 붙은 달, 비과세 식대가 바뀐 달마다 4대보험 공제액이 조금씩 흔들렸고 저는 그 차이를 생활비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직장인 급여명세서에서는 보통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이 내 월급에서 빠지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가계부에는 산재보험보다 실제 공제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보는 편이 더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 원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4.5% 기준 13만 5천 원, 건강보험 3.545% 기준 10만 6,350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붙는 별도 금액, 고용보험 0.9% 기준 2만 7천 원 정도가 빠집니다. 대략 28만 원 안팎이 월급을 받기 전에 이미 사라지는 셈입니다. 숫자로 보면 작지 않습니다.

1. 실수령액 기준으로 예산을 짜야 덜 흔들립니다

가계부를 오래 쓰다 보면 세전 월급으로 예산을 잡는 순간부터 이미 조금 어긋납니다. 연봉 3,600만 원이면 월 300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300만 원이 아닙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빠진 뒤의 돈이 진짜 이번 달 생활비입니다.

저는 예산표 첫 줄에 월급 총액을 쓰지 않고 입금액을 씁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은 따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샌다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새는 돈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먼저 빠져나간 돈이니까요.

  • 예산 기준: 세전 급여가 아니라 통장 입금액
  • 고정비 기준: 보험료와 세금 공제 후 남은 돈
  • 저축 기준: 실수령액의 일정 비율

월급 300만 원인 사람이 실수령 265만 원 전후를 받는다면, 저축률 30%도 90만 원이 아니라 약 80만 원 기준으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매달 카드값에서 구멍이 납니다.

2. 4대보험은 지출이지만 생활비와 섞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실 4대보험은 내 돈이 빠져나가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커피값, 외식비, 쇼핑비와 같은 칸에 넣으면 가계부가 이상해집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과 당장 줄이기 어려운 공제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계부에서 4대보험을 자동공제 항목으로 따로 둡니다. 생활비 절약 점검을 할 때는 이 항목을 제외합니다. 그래야 진짜로 조절 가능한 돈이 보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만 원 늘었다고 외식비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배달비가 12만 원 늘었는데 보험료 탓을 하면 문제를 놓칩니다.

가계부 분류 예시

  • 소득: 급여 총액, 상여, 수당
  •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세금
  • 생활비: 식비, 교통, 통신, 구독, 의료, 의류
  • 미래비용: 저축, 투자, 비상금, 보험

이렇게 나누면 월급 구조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은 두 사람의 4대보험 공제액을 각각 적어두면 실수령 차이가 왜 나는지도 쉽게 보입니다.

3. 상여와 수당이 있는 달은 공제액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여가 들어온 달에만 소비가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수입도 늘었지만 공제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근수당, 성과급, 직책수당처럼 보수에 반영되는 항목이 생기면 4대보험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실수령액이 265만 원인데 어느 달에 30만 원 수당이 붙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통장에는 딱 30만 원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세금이 일부 반영되어 실제 증가분은 그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수입이 들어오면 가계부에 전액을 보너스처럼 쓰지 않고 70%만 사용 가능 금액으로 봅니다.

  • 추가수입 30만 원: 바로 쓸 돈 20만 원 안팎으로 계산
  • 나머지: 공제 증가, 세금, 다음 달 변동 대비
  • 상여월 소비: 평소보다 10만 원만 늘리는 식으로 제한

솔직히 이 방식은 재미가 덜합니다. 그런데 상여 받은 달 다음 달에 카드값 때문에 답답해지는 일을 꽤 줄여줍니다.

4. 퇴사, 이직, 휴직 때는 4대보험이 생활비 변수가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4대보험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퇴사나 이직, 육아휴직, 무급휴직이 생기면 갑자기 존재감이 커집니다. 특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거나 임의계속가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 사이에 한 달이 비는 경우도 가계부에는 꽤 큰 변수입니다. 월급은 비는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여부, 카드값, 월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저는 이직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최소 한 달 생활비가 아니라 두 달치 고정비를 따로 보라고 말합니다. 생각보다 행정 처리와 첫 월급일이 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동 시 체크할 것

  • 퇴사일과 새 회사 입사일 사이 공백
  • 건강보험 자격 변경 안내문
  • 국민연금 납부예외 또는 계속 납부 여부
  • 첫 월급 지급일과 실제 실수령액

이 부분은 절약 의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덜 당황하고, 모르고 지나가면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온 느낌을 받습니다.

5. 매년 1월 급여명세서는 꼭 다시 봅니다

4대보험은 한 번 입력해두고 10년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보험료율, 보수월액, 회사 신고 기준, 내 급여 구조가 바뀌면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월이나 첫 급여가 나온 날에 가계부의 급여 템플릿을 고칩니다.

확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금액을 보고 작년 12월과 비교합니다. 차이가 5천 원 이하라면 그냥 반영하면 됩니다. 2만 원 이상 벌어졌다면 기본급, 수당, 비과세 항목, 정산 보험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월 공제액이 1만 원 늘면 연 12만 원 차이
  • 부부 합산 2만 원 늘면 연 24만 원 차이
  • 이 금액은 한 달 통신비나 명절비 일부와 맞먹음

작은 돈 같지만 가계부에서는 반복되는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반대로 반복되는 돈만 제대로 잡아도 예산은 훨씬 편해집니다.

월급을 탓하기 전에 구조를 먼저 보면 마음이 덜 상합니다

4대보험은 아까운 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빠져나가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계부에서는 이 돈을 감정으로 보기보다 구조로 보는 게 낫습니다. 내가 줄일 수 있는 돈, 준비해야 하는 돈,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돈을 나누면 소비 점검이 훨씬 덜 괴로워집니다.

저는 월급날마다 실수령액만 보고 기분이 가라앉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가계부의 일부로 넣고 나니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내 소비가 전부 문제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험료 탓만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나눠서 보면 생활비가 보이고, 생활비가 보여야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가계부에 반영하는 5가지 방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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