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툰’ 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됐다!
국내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검거
최근 정부는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웹소설 불법 유통사이트인 ‘아지툰’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불법 웹사이트 도메인을 압수하였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불법 웹소설 및 웹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검과 협력하여 범죄 수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해 더 이상 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저작권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지툰 운영자의 범죄 행위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아지툰은 지난 3년 동안 웹소설 250만 건, 웹툰 74만 건을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지툰은 불법 유통사이트의 원조로 여겨지며 웹소설과 웹툰 도메인을 각각 운영하였지만 상호 링크를 통해 사용자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운영으로 인해 불법 유통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또한, 운영자는 VPN과 해외 서버를 활용해 범행을 은폐하였으며, 중국인 공범들과 협력하여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 지속적인 불법 웹사이트 운영 이력
- 상황을 은폐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 사용
- 중국인 공범과의 협력
- 사회에 미친 심각한 저작권 침해
- 문체부와 대전지검의 긴밀한 협력 사례
정부의 법적 조치와 대책
검거일 | 불법 유통량 | 범죄 수익 추정 |
2023년 10월 | 웹소설 250만 9963건, 웹툰 74만 6835건 | 약 1억 2000만 원 |
업체 명 | 과거 범죄 경력 | 저작권 침해금액 |
아지툰 | 웹툰 공유 사이트 운영 | 상당한 피해 예상 |
아지툰 운영자의 범죄 수익은 6개월 기준으로 총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월평균 2000만 원에 해당한다. 더불어 저작권 산업에 대한 침해에 대한 피해 금액 역시 충분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수익 환수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 재범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이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저작권 산업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아지툰의 검거 이후에도 불법 사이트 운영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지툰의 도메인을 압수하여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 시 ‘웹사이트 압수 안내 페이지’로 강제 연결되도록 조치하여 권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며, 문체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 웹사이트의 존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와 가상회선(VPN) 및 국제 자금 세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능화되는 추세이다”라고 밝히며, “문체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국내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문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콘텐츠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