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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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조치

이번 정부의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허가 수수료 및 교육경비 감면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조치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법령을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책 배경 및 개정 내용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안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관련 수수료, 그리고 과태료의 감경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정비는 특히 영세사업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소상공인 지원 정책
  • 전기용품 안전인증 수수료 감면
  • 과태료 감경 범위 확대
  • 영세사업자 대책
  • 사격장 설치 허가 수수료 감면

실질적인 지원 방안 및 기대 효과

감면 대상 감면 비율 근거 법령
소상공인 최대 70%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중소기업 최대 70% 소상공인 보호법
사격장 설치 허가 정해진 비율 안전관리법
스마트도시 서비스 정해진 비율 정보통신법

이번 법령 정비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노력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참고 자료

관심 있는 분들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하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정책 브리핑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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