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비스 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차단!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선으로, 과다공제에 따른 가산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 신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 소득기준 초과 명단이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의 소득금액이 반영되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확인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천징수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을 초과한 가족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및 공제 요건
부양가족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보험료 및 신용카드 사용액을 실수로 공제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제약 없이 공제 가능한 의료비와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할 수 있는 교육비 및 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됩니다.
실시간 AI 상담 서비스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AI 상담사를 통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상담 서비스는 24시간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인해 전화 상담 수요가 높은 1월 월말에 유용합니다.
최종 확정 자료 제공 일정
의료비 신고 기한 | 2025년 1월 17일 | 최종 확정 자료 제공일 |
간소화 자료 확인 가능일 | 2025년 1월 20일 |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최종 확정 자료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제공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더 정확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명 자료는 근로자가 수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부부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 공제하는 등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접속 시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강조하며, 정정된 내용이나 공제 요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2,334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044-204-2582), 인공지능세정혁신팀(044-204-4652), 국세상담센터(064-780-6002) 및 운영지원과(044-204-2262)와 같은 여러 연락처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세금 관련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과 관련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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