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소비기한 식품 포장지 필수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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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개정안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포장지에 중요한 정보인 제품명, 소비기한 등을 크고 잘 보이도록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한된 포장 면적 내에서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e라벨’ 시스템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라벨의 필요성

‘e라벨’은 바코드 및 QR코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식품 정보로, 소비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품 중에서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e라벨이 도입된 것입니다. 특히, 식품의 다양한 성분 및 영양 정보를 포장지의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필요할 때마다 질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는 식품 안전과 건강한 소비를 위한 보다 많은 선택지를 가지게 되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명확하게 표기됩니다.
  • QR코드를 통해 실시간 식품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은 포장지에서도 중요한 데이터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e라벨 허용 범위의 확장 및 글자 크기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 및 포장 재질, 보관방법 정보만 e라벨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서 일부 영양성분,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의 정보까지 제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만, 영양소와 원재료명은 일정 기준을 통해 여전히 인쇄 표기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글자 크기 확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는 더욱더 눈에 잘 띄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글자 크기를 기존의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확대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선된 글자 크기는 필수 정보(예: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관 방법 등)에서 적용되며,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기에 앞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이 더욱 잘 보이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구매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 보호 기여

정책의 목표 소비자 안전성 증대 환경 보호에 기여
정보 접근성 향상 알레르기 정보 강화 탄소 발생 감소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안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입니다. e라벨의 적용으로 제품 포장지의 교체가 줄어들고, 이는 곧 환경 자원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책 집행에 더욱 주력할 계획으로, 식품 안전을 위한 철저한 규제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 및 변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어 영상 및 외국어 정보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용 안내 및 문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QR 코드를 통해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통해 더욱 스마트한 소비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안전정책국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궁금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주시면 정책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번 개정안은 식품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의 역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변화된 정책을 잘 활용한다면, 더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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