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폐패널 보관기간 이제 30일에서 18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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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80일로 확대되어 자원순환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사업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은 이제 1일 처리 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 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대량의 폐패널 발생 시, 보관기간 내 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의 보관기간 확대는 태양광 에너지 시설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진전을 나타냅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기업들은 폐패널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신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되는 블랙파우더의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기차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과 같은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블랙파우더는 기본적으로 폐배터리를 여러 과정을 통해 가공하여 생산됩니다. 과거에는 블랙파우더가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되었으나, 이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랙파우더를 이용하여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체는 별도의 폐기물 재활용업 등록 없이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자원 회수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번 조치는 자원순환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기술 개발 및 현장 변화에 따라 재활용 기준이 설정됩니다.
  • 전기차 및 태양광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확대

폐식용유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신설되어 정유사와 석유화학업체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와 같은 연료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는 중에도, 해당 원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 및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서 폐식용유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는 업계에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을 제공하고, 자원 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이 합리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기준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운영에 더 적합하며, 현장 여건과 유사한 환경 법률의 형평성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반 생활폐기물이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이동 시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조치도 추가되어, 지역사회 지원에 활용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이 반입협력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원순환 제도 개선 추진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준 폐식용유 재활용 기준
180일로 확대 원료제품으로 유통 가능 허가 없이 제품 생산 가능

이번 개정은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원순환 분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업계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원 효율성을 증대하고,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이 널리 퍼지길 기대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경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또는 폐자원관리과(044-201-7366, 7371),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자원재활용과(044-201-7393),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044-201-7399)으로 연락 주시면 세부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는 만큼, 업계와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니,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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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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