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공매도 법인 의무화 후 1억 원 과태료!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규제의 주요 내용
내년 3월 말부터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공매도 거래 시 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개정 자본시장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상환 기간 제한,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공매도 관련 기록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목적 대차 상환기간 제한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90일 이내로 설정되며, 연장을 포함하면 총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이 상환기간을 위반하면 법인은 최대 1억 원, 개인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 상환기간 제한
- 과태료 조항 마련
- 법인과 개인의 책임 명확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임직원의 역할, 종목별 잔고 관리, 그리고 공매도 세부 내역의 5년 기록 보관 등에 대한 지침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말 그대로 법인의 책임감을 강조하고, 공매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후 이 시스템을 통해 각 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무차입공매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법인과 증권사의 책임
법인 | 증권사 | 외부 위탁 관리 필요성 |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 전산시스템 운영 확인 의무 | 공매도 관리에 대한 책임 |
이번 개정안은 법인과 증권사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여, 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공매도 거래를 은밀하게 진행할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증권사는 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
개정안에서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발행 공시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이들 채권의 취득이 금지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ATS 출범과 관련한 규정 정비
내년 상반기에는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이며, ATS에서의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으로,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입법 예고와 향후 절차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에 있으며, 12월 31일 전까지 다양한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결 과정은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포함해 금융위원회 및 차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의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결론
내년 3월까지 시행될 공매도 관련 개정안은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법제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법인, 기관투자자, 그리고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특히, 공매도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모든 투자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