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입양신청 개선에 나서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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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의 입양 신청 확대 조치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가 아동을 입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국내입양특별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라 외국 국적자는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예비 양부모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양육한다면 국내 입양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이전의 복잡한 절차와 조건들을 완화시켜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내입양특별법의 주요 내용

‘국내입양특별법’은 입양 신청과 관련하여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토하고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highlight 할 부분이다. 이로 인해 외국 국적자의 입양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양부모 중 한쪽이 외국인인 경우, 본국의 협조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근거가 마련겠다. 이는 과거의 법적 장벽을 제거하고 외국인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이 적용된다.
  • 법률 개정으로 양부모의 자격 조사가 중앙 정부 주관으로 변경된다.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입양 신청이 가능해진다.
  • 입양 기관의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 복지부는 시행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의 준비 사항

외국인 입양 관련 법적 절차 보건복지부의 역할 외국 본국과의 협조
입양신청서 제출 신청자 조사 및 검토 본국에 의뢰
양부모 자격 확인 절차 간소화 범죄 경력 조회 포함
양육 계획 제출 조사결과 안내 입양 허가 진행

이와 같은 내용들은 외국 국적자가 한국에서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형성하게 된다. 입양을 원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더욱 공정하고 명확한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하위법령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의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윤택한 입양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한국에서 외국 국적자도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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