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클라우드 민간 개방 확대의 진짜 이유!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현황
최근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의 성장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안 인증제도 개편 등의 문제로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음이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보안과 규제 문제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이 민간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입장과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시설을 민간 클라우드 기업에 임대하여 이들 기업이 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사업(PP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모델을 통해 클라우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별도의 대규모 투자 없이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는 현재 3개의 민간 기업이 참여 중입니다.
-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이 공공 클라우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별도의 투자 없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합니다.
- 정부의 보안 인증 절차를 통과한 기업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민관협력사업(PPP)의 실제 운영 방식
현행 기준으로 “하등급” 공공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상등급” 정보 시스템은 망분리 정책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국가데이터센터에 세입자처럼 입주하는 PPP 형태를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릅니다. 즉, 이러한 정책은 민간 CSP 기업이 요구되는 보안 수준을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자체 데이터센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실제로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유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참여의 조건
민간 CSP 기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공간을 임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센터가 부족해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민간 데이터센터를 유도하고 있으며, 참여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센터와 공공 클라우드의 상관관계
구분 | 상등급 시스템 | 하등급 시스템 |
사용 가능 클라우드 | 보안 검증 통과한 민간 클라우드 | 민간 클라우드 사용 가능 |
망분리 요건 | 필수 | 불필요 |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은 높은 보안 수준을 필요로 하는 공공 정보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정부가 설정한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 클라우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공 데이터 보호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데이터 보호와 보안 요구 사항이 만족되어야만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이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전망
향후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활성화는 민간 데이터센터의 발전에 달려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 사항을 맞춰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각 기업의 준비와 협력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 및 요약
결론적으로, 현재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공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융합되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는 민간 CSP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기업이 요구되는 보안 및 인증 조건을 충족해 나가야 합니다. 협력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 완화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발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신기술기반과(053-669-6420)입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