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18곳 금융지주·은행 참여로 성공?
책무구조도의 필요성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업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횡령, 배임 등 연이은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임원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두면 향후 유사 사건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각 금융사는 이 절차를 통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 현황
총 18개 금융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9곳과 은행 9곳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금융사는 각각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의 금융지주와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의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참여 과정은 금융사들 간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신한금융지주는 현재 국내 유수의 금융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하나금융지주 역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KB금융그룹는 금융업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의 기대 효과
시범운영 기간 동안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가 실제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운영을 통해 자율적 내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실제로 검증 받을 수 있으며, 책임이 묻지 않는 기간을 시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는 금융사의 적절한 책임 보장 및 효율적 운영을 도울 것입니다.
실무작업반 구성 및 역할
금감원은 실무작업반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시범운영 참여 회사에 대한 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 및 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이 구성되었습니다. 이 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 및 보완 사유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들이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보완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확대 가능성
2024년 계획 | 확대 운영 | 대상 업종 |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 추가 대상 검토 |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확대 검토 | 내년 7월 제출 대상 기업 포함 |
금융위와 금감원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 정착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본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금융권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금융업계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에 발맞춰 제도가 발전하는 것은 물론,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제도인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를 줄이고 내실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금융업계는 더 높은 신뢰도와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금융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올바른 책무와 관리체제를 통해 더 나은 금융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의 및 연락처
책무구조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또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전화: 02-3145-8310)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 기관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