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챙기는 5가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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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챙기는 5가지 계산법

얼마 전 가계부를 보다가 연말정산 환급액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월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연금저축 납입액을 중간에 멈춘 달이 몇 번 있었더라고요. 이런 항목은 투자 수익률보다 먼저 숫자로 확인할 만합니다. 매달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1년 뒤 세금에서 꽤 분명하게 보이니까요.

1. 연금저축만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원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숫자는 6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같은 연금저축계좌에 1년 동안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월 30만원씩 넣으면 1년 납입액은 360만원입니다. 이 경우 360만원 전액이 세액공제 계산 대상입니다. 월 50만원씩 넣으면 600만원이 되니 연금저축만으로 채울 수 있는 한도를 꽉 채운 셈입니다. 반대로 월 70만원씩 넣어 840만원을 납입해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에는 6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납입한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계산할 때 인정되는 금액이 6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초과 납입분은 노후자금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2. IRP까지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가능

연금계좌 전체로 보면 한도는 더 커집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자체 한도는 600만원이라서, 900만원을 채우려면 보통 IRP를 함께 써야 합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
  • 연금저축 300만원 + IRP 600만원 = 총 900만원
  • IRP만 900만원 = 총 900만원
  • 연금저축만 900만원 =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원

가계부 관점에서는 월 납입액으로 바꿔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은 월 5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려면 월 75만원입니다. 월 75만원이 부담스럽다면 처음부터 900만원을 목표로 잡기보다 월 20만원, 30만원부터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오래 갑니다.

3.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다르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릅니다.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600만원을 넣어도 적용 비율을 보면 체감이 확 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보통 16.5%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구간에서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우면 최대 99만원, 연금저축과 IRP로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5천원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600만원 납입 시 최대 79만2천원,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만8천원 정도입니다. 다만 실제 환급액은 내가 이미 낸 세금, 다른 공제,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 가능액이 99만원이어도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전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내 가계부에는 월 50만원과 월 75만원으로 적는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를 연 단위로만 보면 숫자가 커 보여서 부담이 됩니다. 600만원, 900만원이라고 적으면 괜히 큰 결심이 필요한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월 단위로 바꾸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연금저축 600만원 목표: 월 50만원
  • 연금계좌 900만원 목표: 월 75만원
  • 연금저축 360만원 목표: 월 30만원
  • 연금저축 240만원 목표: 월 20만원

저는 이런 항목을 저축이 아니라 고정지출 옆에 따로 적습니다. 월세, 보험료, 통신비처럼 빠져나가는 돈으로 놓고 봐야 실제 생활비가 보입니다. 특히 카드값이 매달 출렁이는 집이라면 연금저축 자동이체일을 월급 다음 날로 두는 게 낫습니다. 남는 돈으로 넣겠다고 하면 대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무조건 한도를 채우는 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비상금이 1~2개월치 생활비도 안 되는 상태라면 연금계좌보다 현금 buffer가 먼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목적 계좌라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 않고,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카드 리볼빙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쓰게 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5. 세액공제보다 중요한 건 오래 낼 수 있는 금액

실제 가계부를 오래 쓰다 보면, 가장 강한 계획은 큰 계획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월 75만원을 3개월 넣고 멈추는 것보다 월 25만원을 12개월 넣는 쪽이 생활에는 더 잘 맞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 25만원씩 1년 넣으면 납입액은 3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단순 계산하면 세액공제 효과는 49만5천원입니다. 월 50만원씩 넣어 600만원을 채우면 99만원입니다. 차이는 49만5천원이지만, 그 차이를 만들기 위해 매달 추가로 필요한 현금은 2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을 볼 때 먼저 세 가지를 적습니다. 첫째, 월평균 생활비. 둘째, 비상금 잔액. 셋째, 12개월 동안 끊기지 않을 납입액. 이 세 숫자가 맞아야 세액공제도 편하게 가져갑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는 분명 챙길 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가계부에서는 절세도 결국 현금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다면 월 20만원이나 30만원처럼 숨이 막히지 않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연말에 여유가 있으면 IRP를 더해 900만원에 가까워지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돈 관리는 대단한 각오보다 매달 자동으로 반복되는 작은 숫자에서 더 자주 바뀌었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 900만원까지 챙기는 5가지 계산법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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