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경고! 재난문자로 대처하는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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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 개선

정부는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리는 눈에 대비하기 위해 대설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설 강도를 효과적으로 반영한 발송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 발송 기준은 '수상당량비'를 고려하여 개선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반영하며,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및 강풍 피해 예방을 위한 초기 단계다. 특히, 수상당량비(SRR)는 강수량 대비 적설량의 비율로,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기상 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피해를 토대로 하여 마련된 것이다. 향후 이러한 기준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취약시설 점검 및 신고 활성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행된다. 취약시설의 구조 안정성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된다. 특히, 지난해 폭설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적설 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1월 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주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여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특히 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등 5대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 국민행동요령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
  • 취약시설 집중 점검 및 보강 강화
  • 안전 신고 활성화로 국민 참여 유도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 조치

농·축산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가 시행된다. 농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대설 대비 행동요령과 시설 관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여기에 농·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지방 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 자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은 농업 피해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농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건축구조기준 재검토 및 개선

대설에 대비하여 건축구조기준 또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 폭설 빈도와 습설 양상을 고려하여 설하중 기준이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3층 미만 가설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노후 시설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원예·특작시설의 설계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교통 및 항만과 같은 주요 시설의 내설·내풍 기준 적정성을 검토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권고사항이다.

재해보험 상품 확대 및 홍보

재해보험 상품 종류 보장 범위 보험 가입 방법
농작물 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 보장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입 가능
축산물 재해보험 질병 및 재해로 인한 피해 보장 농업협동조합 통해 가입

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가 진행된다. 비규격형 비닐하우스도 시설 보강 시 풍수해 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농가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러한 홍보는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설 복구 및 재해대책 자금 지원

신속한 시설 복구를 위해 농·축산 피해시설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축사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농가가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집중 홍보하여 피해를 본 농·어업인이 융자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재해 후 신속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일환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대응 방안 및 정부의 의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의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모든 대책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요 연락처 및 기타 정보

재난 상황에 대한 신고 및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044-205-5219)로 연락하면 된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상황 파악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폭설 경고! 재난문자로 대처하는 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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